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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제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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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(건설공제조합)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
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)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합니다.
또한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0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재시행해왔었습니다.
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법인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
총 출자금의 약 80%에서 60%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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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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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치서류 |
- 법인등기부등본 원본(말소사항 포함) 1부 |
| -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 1부 |
| - 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- 법인정관 사본 1부 (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) |
| - 법인통장(보통예금) 사본 1부 |
| - 회사고무명판 |
| - 법인(개인) 인감도장 |
| - 예치확인증 |
| 가입서류 |
- 건설업등록증,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|
| - 가입신청서 |
| -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|
| - 계좌입금의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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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가입시 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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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-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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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 보증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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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별 공제조합융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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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의 종류 |
내용 |
| 종합,전문건설업 |
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60%까지 대출가능 |
| 전기공사업 |
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90%까지 대출가능 |
| 정보통신공사업 |
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80%까지 대출가능 |
| 소방 |
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90%까지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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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밖에 공제업무, 신용평가업무,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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